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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동하면서 세금도 아낄 수 있다면? 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! 😍 이제 더 이상 운동비용이 부담돼서 건강을 포기할 필요 없어요. 이번 기회에 운동도 하고, 절세 혜택도 누려보세요!
📌 헬스장·수영장 소득공제, 누가 받을 수 있을까?
✔️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
✔️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
✔️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30% 공제 가능!
🎯 예를 들어볼까요?
💰 연간 헬스장 이용료 100만 원을 냈다면?
👉 30만 원이 소득공제! (세금 부담 확 줄어든다!)
🏋️♀️ 강습비도 소득공제 될까?
✅ 시설 이용료 + 강습비를 함께 결제했다면?
👉 전체 금액의 50%를 시설 이용료로 간주해 공제 가능!
❌ 1:1 개인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
(예: PT, 개인 수영 레슨)
📢 신청 방법은?
✔️ 신고된 체육시설에서 사용한 카드내역 자동 반영
✔️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
🚀 이제 운동도 하고, 세금도 절약하는 똑똑한 직장인이 되어보세요!
올해는 건강과 절세를 모두 잡는 한 해가 될 겁니다! 😎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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